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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후반기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제341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 예정일 알림]
[제341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 예정일 알림]○회의명: 제34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회의 기간: 25. 07. 22. ~ 07. 25. ○공개 예정일: 25. 08. 22. (하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공개 예정일은 회기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공개되는 임시회의록은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료로 완결본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하남시의회 기간제 근로자(비서) 최종합격자 공고
2025년 하남시의회 기간제 근로자(비서)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년 8월 28일하남시의회 의장
하남시의회 ‘반려동물 복지정책 연구회’, 하남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 점검
28일 직영‧위탁운영 병행 중인 동물보호소 방문해 유기동물 현황, 운영·관리 살펴 현재 유기동물 26마리 보호 중… “수용에서 복지로” 보호 환경 개선 방안 모색정혜영 대표의원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 조성위해 정책 연구 강화” 밝혀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반려동물 복지정책 연구회’(대표의원 정혜영)는 28일 하남시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해 운영·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유기동물 복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정혜영 대표의원과 강성삼 의원을 비롯해 전문위원, 정책지원관들이 함께 방문해 하남시 동물보호센터 운영현황, 동물보호 및 구조 현황, 유기 동물 입양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 등을 파악했다. 하남시 미사동로 40번길 75-91에 위치한 하남시 동물보호센터는 총면적 352.6㎡ 규모로 사육실·계류실·격리실·사료보관실·직원휴게실 등 총 10개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담당하고 있다. 하남시 동물보호센터는 현재 시 직영(임시) 운영과 민간동물보호소인 동물구조관리협회의 위탁운영을 병행하고 있는 가운데 2025년 8월 28일 기준, 하남시 동물보호센터에는 총 20마리(개 18마리, 고양이 1마리, 도마뱀 1마리)를, 동물구조관리협회(위탁보호소)에서 총 6마리(개 5마리, 토끼 1마리)를 보호하고 있다.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반려견 놀이터 공간 협소 등 하남시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환경과 보호소 입소 10일이 지나면 유기동물이 안락사될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재의 운영 방식이 ‘복지’보다 ‘수용’에 치중되어 있다.”라며 입양소 설치 및 다양한 어질리티(강아지 놀이·훈련 기구) 설치 등을 건의 및 모색했다. 정혜영 대표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만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야 한다.”라며 “하남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실·유기 동물의 보호 환경 개선과 동물복지정책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반려동물 복지정책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6월 23~24일, 용인특례시 동물보호센터와 대전반려동물공원·대전동물보호센터를 방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유기동물 구조·보호 체계와 반려인·비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직접 확인하며 정책 연구에 반영하고 있다. 한편, 정혜영 의원이 대표를 맡은 ‘반려동물 복지정책 연구회’는 부대표 정병용, 강성삼, 오승철 의원이 함께 반려동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과 입법을 연구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5월부터 벤치마킹, 연구용역,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킥보드 불법주차)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는 하남시 망월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호소드릴 내용은 킥보드에 관한 조치 내용입니다. 현재 거주지에서는 매일 매일 불법주차 킥보드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매일 오픈카톡(하남시 전동킥보드 방치 신고, 접수) 이곳에서 킥보드 신고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주정차는 나아질 상황이 보이질 않더군요. 킥보드를 매일 타고 불법주차하는 이용자... 저같이 매일 킥보도 치워달라고 호소하는 시민.. 왜 이런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 지시는지 아실까요? 불법주차를 아무렇게나 해도 이용자는 아무런 피해가 없길 때문입니다. 패널티? 과태료? 전혀 없죠. 킥보드 회사는 저렇게 주차해도 꾸준히 이용해주는 고객이니까.,, 절대 그렇게 안하겠죠. 서울시는 현재 불법주차 킥보드를 신고하면 견인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더 웃기는 것은 현행법상 술을 먹고 킥보드를 탈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를 하여 법적조치를 받습니다. 하지만 길거리에 그냥 방치하고 하면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게 너무 황당한것 아닌가요? 하남시 도로관리과 자전거팀 직웡들만 죽어나가는거겠죠.. 얼마나 많은 민원과 불만들이 그직원들에게 향하는지 모르실겁니다. 관련 법을 수정해서라도 이문제를 잘 해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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